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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택배차 1만3500대 사업용 전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2-18 07: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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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영세 택배기사에 신규면허 발급
국토해양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만을 담당할 1.5t 미만 사업용 화물차 공급을 위해 1만3500대 이내 규모로 신규 허가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급성장하는 택배 시장 규모에 비해 정식 허가를 받은 사업용 택배 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불법 자가용 화물차로 운행하던 택배 기사들도 신규 허가를 받으면 앞으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번 신규 허가는 택배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1월16일 공고한 17개 택배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인 택배기사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택배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보다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영세 택배기사에게 운송 사업권을 부여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에서다.

17개 택배업체는 CJ대한통운, CJ GLS, KGB택배, KG옐로우캡, 동부택배, 로젠택배, 대신정기화물, 천일정기화물, 경동물류, 한진,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현대로지스틱스, 동진특송, 성화기업택배, 고려택배, 한국택배업협동조합 등이다.

새로 허가를 받은 택배기사들은 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집화·배송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따른 용달화물차 운송시장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2년간 양도·양수 제한 ▲택배업계에서만 양도 가능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제약을 두기로 했다.

사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절차는 근무경력, 교통사고 경력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제 신규 허가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발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사전심사를 위해 허가 신청 대상자는 수수료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운송실적 증명서류, 교통사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서류는 택배사업자를 통해 일괄적(개별적 접수는 불가능)으로 2월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교통안전공단 내에 위치한 국토부 택배용 화물차 신규 공급 TF팀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출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업체에 근무하는 택배운전자 개개인에게 허가가 나가는 만큼 허가 신청 대상자 본인들이 허가 신청서류를 구비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속 택배업체와 긴밀히 협조해 허가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조그마한 실수와 무관심으로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번 신규허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그 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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