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제작·수입사 대상, 2월 중순부터 6월까지 실시
환경부는 자동차제작사의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월 중순부터 6월까지 '자동차 환경인증제도 이행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종합점검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합동으로 국내에서 매년 500대 이상 판매하는 17개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고 제작·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업체가 인증내역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이행상황을 중점 확인한다.
환경부는 관리실태 확인 등을 통해 자동차 제작사가 환경인증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작사의 부담을 줄이고 책임을 강화하고자 정부 인증시험을 제작사 인증시험으로 전환했다.
또 2009년 정부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개선했지만 그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등 제작사 관리부족이 발견됐다.
환경부는 종합점검 결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드러난 부분에 대해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위법사례 발견 시에는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2014년 강화되는 자동차 환경기준 도입에 앞서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관리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제작사가 친환경차 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