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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블루핸즈 계약 종료 현대000점 상호 사용말라”
  • 강석우
  • 등록 2013-01-13 2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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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정비업체 상대 손배제기 현대차에 승소 판결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가 울산지역의 자동차 정비업체 사장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들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현대'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각각 2300여만원, 1700여만원을 현대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피고들에게 각 2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2007년 4월 피고들과 현대차 구입자의 차량 보증수리, 일반수리, 사전점검, 긴급봉사업무,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블루핸즈라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들은 계약에 따라 현대차로부터 보증수리비용을 받고 현대차에 월 60만원의 마케팅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또 피고들에게 ‘현대자동차’라는 상호와 서비스표를 사용할 것을 허락했다.

현대차는 2008년 4월 피고들과 블루핸즈 계약을 종료했다.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계약 갱신거절 의사도 표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현대자동차’라는 간판을 계속 설치하고, 종업원들은 현대차의 영어상호 'HYUNDAI', 'BLUhands'라고 적힌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

피고들은 2009년 10월 현대차, HYUNDAI, BLUhands 등의 상호를 없앴지만 이후 ‘현대 000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가운데 현대자동차 부분은 ‘현대’라는 명사와 보통명칭인 ‘자동차’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러나 오랜 기간 자동차 제조업, 정비업, 수리업에 사용된 결과 수요자 사이에 이들 상호 등은 현대차 업무와 관련된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현대차 영업표지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피고들에게는 자신의 영업을 현대차의 영업과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들이 현대차 허락 없이 무단으로 상표 등을 영업장소 간판, 직원 작업복 등에 사용한 행위는 타인 영업시설이나 활동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내지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 000점’에서 ‘000점’ 부분은 ‘현대’ 뒤에 결합돼 현대차와 자동차 정비와 관련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일부 지점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특히 직원들이 ‘BLUhands’라고 적힌 작업복을 입은 것은 더 오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 상호와 상표 등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대차 상호 등을 사용한 모든 영업비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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