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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에서 버스·택시 등 갈아타기 쉬워진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12-28 08: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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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승교통수단 연계성 개선 위해 철도설계기준 제정
철도역에서 버스ㆍ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설계기준’이 새로 제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철도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철도역 입지, 연계 교통시설, 역사 내 이동편의시설 등을 규정한 ‘철도설계기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우선 새로 건설되는 철도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도시 외곽에 철도역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철도역은 이용수요, 고속철도 정차횟수, 배후권역의 인구 및 경제 규모와 철도역 입지특성 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눴다. 각 등급에는 적합한 버스·택시·승용차·렌터카 연계시설, 자전거 보관소, 이용자 편의시설(캐노피, 환승 쉘터), 연계교통정보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연계교통시설~역 출입구~역 승강장까지 동선을 동일선상에 위치토록 해 환승거리를 기존역은 최대 300m, 신설역은 최대 180m로 제한했다.

연계교통시설은 가능한 통합해 역사 정면에 배치토록 하고 이동통로와 버스·택시 승강장에 각각 캐노피(덮개)와 쉘터(승차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 거리는 최단으로 배치하고 가급적 계단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평면으로 연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의 도입으로 문전수송이 곤란하다는 철도 이용의 근본적 한계를 완화해 철도 이용의 편리성이 제고되고 철도 이용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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