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릉숲 관통도로 8t이상 화물차 통행제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5-17 09:22:33

기사수정
광릉숲 관통도로에 오는 7월1일부터 8톤이상 화물차 통행이 제한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관통도로변 노거목 보호 및 숲 보전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관통도로(국지도 98호선)에 8톤이상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은 남양주시 진접읍 47번 국도변 굴다리(남양주.진접.부평)~봉선사~국립수목원(포천.소흘.직동)경계에 이르는 5.1㎞구간을 8톤이상 화물 자동차 통행제한 구간으로 설정하고, 이달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후 7월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광릉숲 관통도로에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150년이상 된 전나무 가로수 24%가 이미 말라죽었고, 앞으로도 계속 고사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우선적으로 대형차량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통제구간 지역내 일반공사를 위한 차량의 통행은 허용할 방침이다.

국립수목원과 경기지방경찰청은 광릉숲 관통도로 통행을 제한하더라도 인근에 10~20분 정도면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갖춰져 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립수목원 측은 2007년 7월에 완공예정인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내촌면 진목리 간 7.86㎞ 구간(왕복4차선) 광릉숲 우회도로가 건설되면 관통도로 내 차량은 전면제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