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기사들, “현실성 없이 기사·회사에 책임 떠넘겨”
시외·전세버스와 택시 이용객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와 택시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기사에게 10만원, 사업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버스와 택시운전기사들은 이번 처벌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출근시간대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 입석으로 이용했으며 별다른 단속이나 계도는 찾아보기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한다는 승객 K씨(32)는 “버스 운전기사를 비롯해 어디에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다수 사람들도 자리가 없어 입석으로 이용하는 등 평소와 같은 모습이다”고 말했다.
수원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P씨(26)씨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안내는 없었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뜻은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이용하는 출근시간에는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광역버스 운전기사 L씨(55)는 “출근시간대에 승객이 입석으로도 타고가야겠다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이 문제로 기사와 승객 간 다툼만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벨트 미 착용에 따른 책임을 기사와 회사에 국한시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택시운전기사 S씨(47)는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책임을 기사와 택시회사에 국한시키는 건 문제”라며 “단속 방법과 운영방침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와 경찰도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면적인 단속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당분간 홍보와 계도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