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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인연비 관리 대폭 강화
  • 김봉환
  • 등록 2012-11-21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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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부, 올 연말까지 개선방안 마련 발표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1일 지경부에 따르면 연비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은 자동차제작사의 자체 측정을 인정하되 제작사 측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히 시행하며, 사후관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게 골자다.

먼저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검증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행저항시험이란 공기저항 등 차량의 주행저항을 산출하기 위해 시속 130km까지 가속한 후 기어를 중립에 놓아 정지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상태, 자체 중량, 타이어 마모도 등이 공기저항 상태를 좌우한다.

또 자체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종에 대해서는 시판 이전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선정해 공인 연비 적정성을 검증한다. 현재 연비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 측정하거나 공인시험기관(자동차부품연구원, 석유관리원, 에너지기술연구원)을 통해 측정한 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 사례를 준용해 사후관리 모델 수를 현재의 3~4%에서 5~10%로 확대하고, 사후 검증 시 허용오차 범위를 현재의 -5%에서 -3%로 축소 조정한다.

2011년 기준 사후관리 모델 수는 전체 748개 가운데 25개에 불과해 허용오차 범위가 -5%로 넓어 양산차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보다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행 제도에는 양산차의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할 근거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해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러한 개선방향을 토대로 연말까지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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