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11-16 07:48:32

기사수정
  • 운전기사 인권침해․사기업 경영침해 택시업계 반발
서울시가 시내 모든 택시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택시 업계는 운전자의 위치 및 수입금 상태까지 고스란히 노출돼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고 사기업의 경영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의 운행정보를 관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안전법 제55조와 시행령 45조에 명시된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을 통해 통합 전산시스템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2011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하며 버스와 법인택시는 2012년 말까지, 그리고 화물차와 개인택시는 2013년 말까지 의무 장착해야 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자동차의 속도, 주행거리, 시간 ,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GPS를 통한 위치 추적, 주행거리, 교통사고 상황 등의 차량 운행 데이터를 초단위로 저장하는 장치이다.

통합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울시는 법인택시 운전자의 정보, 차량 상태, 현재 위치, 운행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의 거의 모든 정보를 시가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어떤 차를 누가 어느 방향으로 몰고 있는지’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즉각 파악할 수 있어 택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운전기사의 노동시간과 수입, 주요 운행반경 등을 파악해 향후 택시 정책에 이용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택시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를 사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정보제공에 동의한 업체에 한해 경영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택시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택시 운전기사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사생활이나 다름없는 위치정보까지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한 택시업체 경영자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에게 시가 경영지원을 미끼로 강압적인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며 “시가 회사의 수입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어 경영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택시와 관련된 범죄나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일정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다”며 “일부 택시업체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택시 이미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2년 말까지 이 시스템을 서울시내 255개 법인택시에 정착시킨 후 2013년에는 개인택시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