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보다 최고 300만원 싸거나 비싸져…내년 하반기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에 따라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차 가격이 달라지는 등 자동차 가격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환경부에 2일 저탄소차 보급 정책 성과보고회에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차량의 CO₂ 배출 기준이 되는 중립 구간을 정하고 기준보다 적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CO₂가 많이 나오는 차량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차는 실체 차 값 외에 최대 30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하고 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전기차 등은 차 값에서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가스 배출이 적은 차량의 경우 오히려 내년에 올해보다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중립 구간은 CO₂ 배출량이 131~145g/㎞인 구간으로 설정됐다. 현재 현대차 아반떼, 벨로스터(자동변속기 제외) 등의 준중형차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최대 보조금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배기량이 2,000㏄를 초과하는 차량은 부담금 명목으로 차량 가격을 더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바뀔 제도에 의하면 쏘나타 2.0 가솔린 모델은 지금보다 약 8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최고 구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르세데스-벤츠 S500과 같은 차량은 300만원이 차량 가격에 더해진다.
환경부는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CO₂ 배출량 구간이나 보조금(부담금) 액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완성차 업계는 중형차 이상의 소비가 많은 국내 특성상 차량 가격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