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분야별 협의회 구성…상반기중 적용 방안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 등 3개의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ㆍ요양ㆍ휴업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퀵서비스, 택배, 간병 업무 등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는 직종별로 근로형태와 근로조건 등이 매우 다양해 적용범위, 방식 등에 대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