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법으로 행정기관장 권한 상실"
승객에게 욕설과 함께 도중하차를 요구하는 불친절 운전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택시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택시 운전사 A씨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개선명령 권한을 상실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법 및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일인 2005년 3월31일부터 행정기관 장은 사업개선명령을 할 권한을 상실했다"며 "권한 없이 내려진 60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특별조치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3년 6월11일 제정됐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11건, 도중하차 7건, 욕설 등의 불친절 60건, 부당요금 징수 5건 등 택시운전사 A씨에 대한 8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자 수차례 경고 조치를 취하고 2008년 5월께 "성실히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명령을 받은 지 약 2달 뒤 목적지에 도달 전에 승객에게 욕설을 해 내리게 하는 등 불친절 운전을 계속했다.
양천구청장은 9월 "사업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운행정지 60일을 명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민원은 택시영업의 특성에 비춰 무분별한 신고이고 택시는 본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거듭된 행정청의 경고에도 계속해서 승객을 불친절하게 대한 점이 인정되므로 운행정지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