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난 자동차의 외국 불법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선적지에서 통관 검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중고차 수출업체의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보세구역장치 의무화가 폐지되는 등 내륙지 검사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수출되는 모든 중고차를 대상으로 선적지 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폐차 등 수출부적합 차량 등은 전량 검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특히 중고차의 검사강화를 위해 중고차 검사전담반을 편성·가동하고, 중고차 수출동향과 우범정보 및 그간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중고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75만8000여대의 중고차가 해외로 수출됐으며 이 과정에서 177대의 도난중고차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된 도난 중고차의 경우 품명을 위장하거나 폐차로 위장 수출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세관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이달부터는 강화된 선적지 검사로 도난차량의 불법수출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