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전라북도가 시외버스의 면허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관리감독하면서 규정에 위배된 노선변경 계획을 인가해주거나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운송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지난 2006년 A사가 `서울∼원주∼제천∼영월' 노선의 탑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서울∼원주' 노선으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자 사실상 고속버스 운행노선에 해당되는 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인가해줬다.
그러나 변경된 운행구간은 대부분 중부·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무정차 노선인데다 운행거리도 100km 이상으로 사실상 고속버스에 해당,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가를 해야 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직행버스는 50km 거리마다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속버스 형태로 운행하는 직행버스 노선은 충북도가 전체 333개 노선 중 39개(11.7%), 전북도가 전체 338개 노선 중 45개(13.3%)에 달했다.
감사원은 또 이들 지자체가 일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당초 인가받은 사업계획안과 다르게 버스노선을 운영하거나 심지어 노선변경 인가도 받지 않고 시외버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인가취소나 사업정지,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도지사에게 앞으로 사업계획변경 인가업무를 철저히 하고 운송사업자들의 법령 위반실태를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