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피해자 차량 렌터비용도 가해 보험사가 지급해야"
보험가입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사들이 렌터카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화재 등 국내 8개 보험사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보험사들의 약관에 교통 사고피해자에게 렌터카 비용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가입자를 매개로 보험사와 피해 차주 간의 거래 관계가 발생했다"라면 "거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의 책임도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보험사들과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자동차 보험사들이 사고로 인한 렌터카 비용이나 시세하락에 따른 간접손해보험금 총 316만건의 23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화재 등 국내 8개 자동차 보험회사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1억 9300만 원을 지난 2008년 1월 부과했다.
이에 해당 보험회사는 "피해 차주와 직접 계약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약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해 차주들에게 당연히 물어줘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