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과속ㆍ신호 위반 등 교통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부동산이나 급여를 압류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지방청별로 과태료 징수전담반의 인원을 배가량 확대해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 등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그동안 차량 압류 등의 조처를 해왔지만 다른 재산까지 압류하면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산 압류 대상 상습 체납자 기준은 일단 10건 이상 위반에 과태료 5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일부 상습 체납자 과다지역은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강화, 한국신용평가정보 시스템과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우수 전담반에는 성과급을 줘 징수 실적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관서별로 '체납정리위원회'를 만들어 노인이나 노숙인 등 과태료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탕감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