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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어도 달린다…레벨4 자율주행, 정부 기준 생겼다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7-07 1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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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증 주행 15,000km 이상 필수…동일 시스템 차량 5대까지 합산
  • 원격관제·이중화·비상제동 등 안전 설계 의무화
  • 7월 10일 기업·연구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토교통부가 이 공백을 메우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레벨4는 비상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스스로 대응해 운전자 탑승이 불필요한 완전 자율주행 단계다. 현재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는 대부분 비상시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제기준의 국내법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핵심 요건은 1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이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시스템과 제원을 갖춘 차량은 3,000km 이상 주행한 경우에 한해 최대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다.


이밖에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비상 시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MRC(위험완화상태) 전략도 필수 요건으로 규정했다. 탑승객의 비상정지 수단과 시스템과 별개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UNECE(유엔 유럽 경제위원회)가 채택한 ADS(자율주행시스템) 국제기준을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10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연구기관 약 5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라며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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