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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2개월 운영…속도제한장치 해제·과속 집중 겨냥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6-05-26 0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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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3년 연속 증가, 올해만 전년비 30%↑
  • 국토부·교통안전공단 합동…형사입건·원상복구 명령까지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올해 들어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자, 경찰청이 오늘(26일)부터 두 달간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지난 해 6월 25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톨게이트(TG)와 망향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자동차 제작사 등과 함께 화물차 불법개조 및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유발한 사망자 수는 2023년 71명, 2024년 89명, 2025년 93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올해도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43명이 숨져 같은 기간 전년(33명) 대비 30.3% 급증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418건으로 전년(451건)보다 줄었으나 치사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특히 최근 한 달 사이에만 대형 참사가 잇따랐다. 지난달 27일 상주영천선에서 25톤 카고차량이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8톤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했고, 이달 5일에는 광주대구선 산동7터널 안에서 10.7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16톤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19일에는 같은 상주영천선에서 25톤 트레일러가 급정거한 승용차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 차 안에 있던 60·70대 4명 전원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번 단속은 7월 25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경찰청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손을 잡고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위반행위를 집중 타격할 방침이다. 


핵심 대상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대형화물차에 의무 장착이 요구되는 속도제한장치의 무단 해제 행위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은 해당 차량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0조는 이러한 장치가 정비되지 않은 차량의 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 무인단속 데이터를 분석해 위반 의심 차량을 우선 특정한 뒤,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장치 해제가 확인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현장 합동단속도 병행된다. 단속 기간 중 화물차 통행이 많은 주요 요금소 등지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관계기관이 주 1회 이상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튜닝) 차량을 단속한다. 


지정차로 위반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의 경우 현장 단속과 함께 탑재형 장비·드론·캠코더 등 기계식 단속 장비를 동원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동시에 운용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이서영 경무관은 "최근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께서는 본인과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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