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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10-07 08: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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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교통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와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지난 6월9일 공포되고 12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통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가 도입돼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됐다. 공공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돼 이행이 의무화된다. 민간부문은 도로운송에서 철도, 연안해운 등으로 '모델 시프트(전환 교통) 협약' 체결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 감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해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감축목표를 설정, 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군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를 도입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로 목표총량을 설정하고 이보다 자발적으로 추가 감축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관리의 책임과 특별대책 지역 지정 등의 지역적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통물류권역 지정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도로, 일반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부터 2km이내 지역으로 설정된다.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 지역중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로 설정토록 했다.

온실가스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악화지역에는 '녹색교통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도 마련됐다. 지정요건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온실가스 배출량, 수송분담구조 등) 전체가 관리기준 미달시 ▲관리지표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 관리기준 미달시 ▲국토부장관이 시급한 녹색교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녹색교통 개선을 위해 요청한 경우 등이다.

또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역세권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추진에 자전거주차장, 환승연계 등의 연계시설 구비를 의무화했다. 연계시설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가 별도 고시한다.

아울러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바꿔 연료절감을 하기 위해 내년 중 택시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코 드라이브 체험교육'을 시범 실시하고, 경제운전(Eco-Drive) 효과가 표시되는 시스템과 기기 등에 대해서는 경제운전 인증 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다. 일정규모 이상 대형중량화물에 대해 대체교통수단 지정, 대체·우회교통로 지정 등 운송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함에 따라 대형중량화물의 기준(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 운송하는 화물 또는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 운송하는 화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보행교통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키로 했으며 매년 11월 11일을 국가기념일인 ‘보행자의 날’로 지정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에 따라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 협약 등에 적극 대비하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전화:02-21108657~8, Fax 02-504-9199)로 제출하면 되며,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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