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 대해 자치단체가 25%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구지법 1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도로 갓길을 달리다가 교각을 들이받아 숨진 박모씨의 유족 3명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모두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차로는 편도 2차선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피고는 차선 감소를 알리는 교통표지판과 노면 페인트칠 등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숨진 박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박씨가 2007년 9월 5일 오후 8시5분께 부인을 승용차에 태운채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도로를 지나다가 청하교 교각을 들이받아 숨지자 운전자 과실 비율 60%를 뺀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