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로교통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운전 중 운전면허증 소지 의무화 자동차 선팅 규제도 사실상 폐지하는 등 도로교통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법제처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불편법령 개폐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경우 복잡한 전문지식보다 실제 운전에 필요한 상식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문제가 자동차 구조 등 복잡한 전문지식보다는 교통법규, 안전운전법 등 상식 수준의 시험으로 바뀌며, 현행 50문항에서 30∼40문제 정도로 줄어든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기능시험 대비 의무교육-장내 기능시험-연습운전면허 발급-주행연습-도로주행시험' 등 7단계에 이르는 현행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학과시험-주행시험' 등 2∼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선팅 규제는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경우 등 교통안전을 위해 꼭 단속이 필요할 때 외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보화에 따라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시 법칙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실효성이 적었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