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이 심각할 경우 일반 차량의 고속도로 갓길 통행이 내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9월부터 고속도로 상습정체 2개 구간의 갓길을 출·퇴근시간 등 정체시 일반차로로 활용하는 시범운영 결과 통행속도는 평균 31km/h 증가했으며 지·정체 길이는 15km 감소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경부선 서울TG∼신갈JCT, 영동선 여주JCT∼여주IC와 만종∼문막, 강천∼여주, 서해안선 서산∼남당진,남해선 모곡교∼산인, 동김해∼북부산, 대저∼북부산, 서낙동강교∼서부산 등 5개 노선 9개 구간에 대해 갓길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차량의 갓길 통행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교통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결정돼 차로제어 신호등으로 표시된다”며 “내달부터 도로공사 주관으로 혼잡도가 심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