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백화점을 비롯한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에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고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견인 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주.정차 단속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시내 주요 백화점과 재래시장, 버스정류소 주변 등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 50곳을 선정해 '단속원 고정배치 책임제'를 운영, 집중 단속을 벌이고 CC-TV 탑재차량의 순회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횡단보도나 건널목, 교차로 등지에서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지역 내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강남구의 경우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이 194명, CC-TV 설치대수는 134대인 데 비해 성동구는 단속 인원이 9명에 불과하고 도봉과 성북, 양천, 용산구 등 4개 구는 CC-TV가 단 1대도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자치구마다 큰 차이가 남에 따라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자치구는 이를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 불법 주.정차로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후 30분 이내에 견인사실을 차주에게 전화나 SMS(문자서비스)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시내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는 서울시 90만2천건, 자치구 305만4천건 등 총 395만6천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