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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단위 ‘택시 사업구역’ 이대로 좋은가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1-06-30 1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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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광역화로 구분 애매한 곳 많아…현실에 맞게끔 통합 목소리 높아

서울의 구로·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는 지역은 달라도 동일한 택시사업구역이다. 사진은 광명시 택시들.
전국 시·군 단위로 나눠져 있는 택시사업구역을 현실에 맞게끔 통합,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동일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사업구역이 분리돼 이용객의 요금 부담을 가중하고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서다.

 

택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정해진 사업구역 안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 택시들은 경기도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같은 경기도라도 수원 택시가 용인, 화성에서 손님을 태울 수 없다.

 

서울에서 경기도 안양을 가자고 하면 시계 외 할증요금을 받고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안양에서 손님을 내려준 뒤 또 다른 손님을 태우면 사업구역 위반으로 사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군 단위로 나눠져 있는 택시사업구역을 통합,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도시가 광역화됨에 따라 각 시·군 간 경계선이 점점 애매해지고 있어서다. 종전에는 각 지역이 서로 뚜렷하게 구분됐으나 지역 간 구분이 희미해져 가면서 현실적으로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상으로 다른 곳이 많아져서다.

 

이로 인해 택시 사업구역 제한이 이용객의 불편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 택시 승객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시계 외 할증요금을 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시·군 경계를 넘어간다고 하면 택시잡기가 거의 어려워 심야시간에는 집에 가기도 어렵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택시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단위로 운영돼야 한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은 동일 사업구역이나 도 지역은 시·군 단위로 쪼개져 현재 전국의 택시사업구역은 156개로 구분된다.

 

도지사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여러 시·군의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등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직권 조정은 불가하고 해당 시·군과 협의해야 한다. 

 

택시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구역 제한을 푼 지역도 적지 않다. 서울의 구로·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안양·과천·의왕시,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충남의 홍성·예산군 등은 지역은 달라도 동일한 택시사업구역이다.

 

현재 택시사업구역 통합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경기 하남시와 서울시 강동·송파구, 경기 과천시와 서울시 서초·관악구, 경기도 김포시와 강서구 등이 있다.

 

경기도 내 통합 가능지역은 시흥과 안산시, 수원과 화성·용인시, 고양과 파주시, 성남과 광주시, 의정부와 양주시 등이 있다. 강원도의 경우 속초시와 고성·양양군 등이 있다.

 

하지만 시·군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수원, 화성, 용인 등 3개 시의 사업구역을 통합해 달라는 수원시장의 요청으로 이를 추진했지만 다른 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기도는 택시사업구역이 시·군 단위에서 광역 단위로 바뀔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택시사업구역 단일화를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토부도 택시사업구역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은 대도시로 택시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지금보다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망설이고 있다.

 

택시사업구역 구분은 각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른 교통편의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택시이용시민의 입장이 고려돼야 하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실상 택시사업구역은 이용객의 편의 차원보다는 행정편의상 선을 그어놓은 측면이 더 강하다. 이제 도시의 광역화에 따라 시민 교통편의에 맞게끔 전면적인 조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통합 기준으로는 통근․통학률 등 교통생활권의 동질성과 전체 통행량 대비 시계 외 택시통행량 비율, 대중교통 수단과 도로시설의 연계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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