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완형 판사는 승객이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부상을 입혀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씨(52)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택시기사는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시 남문로2가 모 백화점 앞에서 차에 타던 안모양(15)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