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수수료가 소폭 인상된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2종 보통면허를 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할 때를 기준으로 현행 5만7천원하던 수수료가 6만5천원으로 8천원이 오른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과시험이 4천원에서 6천원으로, 기능시험이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도로주행시험이 1만8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면허증 교부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신체검사비(5천원)와 교통안전교육비(1만2천원)는 동결됐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수수료 인상에 대해 응시인원 감소와 시험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면허시험장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면허시험 관리단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해마다 적자폭이 증가해 지난해에만 19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 응시하는 사람은 운전능력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능시험 전에 3시간의 장내기능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