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환급받지 못한 교통안전분담금의 미환급액 581억원을 국고로 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말까지였던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개별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올해 1월2일 현재 교통안전 분담금 환급대상 금액은 총 3천310만건 1천267억원에 이르지만 환급 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아직 환급 사실조차 모른 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환급 대상은 1천609만건에 581억원으로 전체의 46%에 달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이경환 변호사는 "우선 세금을 징수할 때는 소액도 통지를 하고 주소 불명인 경우에만 개별 통지없이 공고하고 있는데 비해 이번 교통안전 분담금의 경우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별 통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우연히 환급 정보를 알아 환급 신청하면 환급을 받고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환급 금액을 통보하지 않으면 환급금액의 오류에 대해 이의 제기할 기회를 박탈 당해 결국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교통 분담금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 등록 때 수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해 오던 것으로 환급은 지난 2002년 1월 1일 이 제도 폐지 이후의 선납분을 돌려주는 것이다.
환급 대상자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 택시, 용달 등 영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포함) 소유자와 운전면허소지자 등이다.
환급금액은 최소 몇천원에서 최대 2만4천600원이며 납부한 교통 분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www.rtsa.or.kr)를 통해 2007년 1월 2일까지 교통분담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