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주유권를 제공한다.
서울시 양천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를 활성화하고 체납율 감소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를 위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5천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주유권을 제공하기는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 양천구가 유일하다. 전국 자치단체 중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 등은 상품권 또는 주유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들이 주유권을 제공하는 것은 과태료 자진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전국적으로 과태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없고 단속의 인식 차이로 인한 피해의식 등으로 납부의지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양천구는 주유권 제공을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단속일로부터 10일이내 자진납부자에게 5천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한다. 제공방법은 구청 내방 민원인인 경우 직접 지급하고, 온라인 입금자는 납부 확인 후 익월 10일이내에 납부자의 주소지로 우송해 준다.
양천구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연간 납부율은 34%로,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2006년 11월 현재까지 10년간 납부율을 17.1%에 그친다. 36만8천여건이 부과돼 6만5천여건이 납부된 셈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주유권 제공으로 과태료를 할인해 주는 효과가 있지만, 과태료 부과를 독려하기 위해 고지서 추가 인쇄비용과 우편료 등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제도시행으로 적극적인 납부의식이 조성되고, 특히 체납을 근절하고 징수율을 높여 세입증대 효과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교통지도과(2650-3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