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4천452억원을 투입, 15만여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확대된다.
또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에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경제인센티브를 주고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미수검시에는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내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DOC)부착, LPG엔진 개조, 조기폐차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저감장치 부착사업 예산은 지난해 보다 22%증액된 총 4천452억(국고 2천226억원, 지방비 2천226억원)을 집중 투입해 15만여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저감장치 부착시 제작사 실명제를 도입해 저감장치 부착 후 매연 발생시 어느 제작사의 장치인지 확인 가능토록 해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배출가스 저감사업 총괄점검반의 기능을 단발성 사후수습 차원에서 벗어나 비정상 작동 원인 분석 등을 통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저감장치 부착 참여 차량 소유자에겐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정밀ㆍ수시검사를 면제 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미수검시 60만원의 과태료나 부착ㆍ개조 의미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