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차난 심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때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2천㏄ 이상, 승합차는 36인승 이상,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2.5톤 이상이다.
2009년부터는 승용차 1천500㏄ 이상, 승합차 16인승 이상, 화물차는 적재량 1톤 초과 차량으로 확대된다.
2010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되며, 2012년에는 도내 모든 지역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된다.
1천㏄ 미만의 경형 자동차와 시행 이전에 이미 등록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차량을 등록할 경우, 차고지 증명 신청서와 함께 차고지 위치와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5만 8천300여 대.
제주도 차량의 71.6%가 제주시에 몰리면서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전국 1위다.
도내 일주도로에 일렬로 6바퀴를 세우고도 남는다.
자동차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교통 체증은 물론, 주차난 심화 등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골목마다 빼곡이 들어선 주차차량은 보행권을 위협하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도 낳고 있다.
제주시는 차고지 증명제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이면도로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더라도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등 선진주차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제주시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앞두고 민원처리를 위한 종합전산시스템과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홍보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