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부터 운행에 들어간 국내 첫 2층 관광버스인 '부산 시티투어'. 부산시가 도입해 운행 한달째를 맞고 있는 시티투어 버스는 하루 평균 193명이 이용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주말과 휴일엔 250여 명이 이용할 정도다.
이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시티투어 버스가 부산시 공무원들의 꾀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편법운행(?)되고 있다면 시민들은 모두 놀랄 것이다.
하지만 2층 버스 도입 뒷얘기를 들어보면 편법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에 납득이 간다.
부산시가 2층 시티투어 버스 도입을 추진하면서 부딪힌 문제는 국내 자동차관리법이다.
현행법상 차실 높이가 1.8m 이상, 차체는 4m 이내로 명시돼 있다. 2층 버스의 경우 차체만 3.6m이고 바퀴와 버스 천장 위의 냉방장치 등까지 합치면 차의 높이는 4.4m 가까이나 된다. 게다가 육교 높이도 4.2~4.5m여서 현실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부산시는 버스 1층을 좌석이 아닌 카페 공간으로 설계, 높이를 1.55m로 낮추고 2층에만 41개의 좌석을 배치했으며 냉방장치를 옆으로 옮겨 전체 높이를 3.98m로 맞춘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시티투어 버스는 2층이 아닌 1층이다.
차폭도 문제였다. 국내법에는 2.5m로 돼 있지만 외국에서 생산되는 2층 버스는 모두 2.55m. 부산시는 차폭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생산업체 측은 차폭 축소 등 생산라인을 변경하려면 최소수요 200대는 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2층 버스 도입이 다른 시·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적극 설득, 결국 성공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에 2층 버스가 도입된 예가 없는 데다 현행법 자체가 현실과 충돌하는 면이 있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부산의 명물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