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방안 이달 확정>
자동차 보험료가 내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사고로 차량 손상 정도가 크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 외제차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상반기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10년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9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무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최고 할인 도달 기간을 손해보험사 자율에 맡기게 된다.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하면 보험료를 한 해에 5~10%씩 깎아주고 있으며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최고 60% 할인해 준다. 최고 60% 할인율을 적용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현재 7년에서 선진국 수준인 10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업계에서 요청했으나 금융당국에서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 연장은 보험사간에 다소 이견이 있고 동시에 시행하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을 10~12년으로 늘리되 무사고 운전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른 관계자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지금은 7년에 걸쳐 보험료를 최고 60% 깎아주지만 앞으로는 10~12년에 걸쳐 60% 할인해 준다는 것"이라며 "장기 무사고 운전자 불만이 있겠지만 보험 가입 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무사고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1년 10% △2년 20% △3년 30% △4년 40% △5년 50% △6년 55% △7년 60%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사고가 나면 다른 운전자와 똑같은 보험금을 받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가입을 꺼려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내가 운전하는 차량 모델에 따라 자차 보험료가 최대 20% 차이나는 차량 모델별 차등화가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들이 차량 모델별 손해율 차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델별 차등화 제도가 도입되면 사고 때 차량 손상 정도가 심하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 승용차 운전자는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손상 정도에 따라 차종별로 등급이 달리 매겨지고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간에 자차 보험료는 20%까지 차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