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 신청할 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입한 경우에만 소유자 및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해 발급토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에는 전 소유자나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막았다.
이 같은 조치는 등록원부 발급 신청자가 자동차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발급받은 등본을 통해 현재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와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노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