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개사 모두에서 위반사례 적발…5백만원씩 부과
충북 청주시가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택시업체들에게 업체당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주시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청주지역 법인택시업체 21곳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21곳 모두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업체당 50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 계획을 사전 통지했다.
청주시가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통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시는 오는 16일까지 택시업체의 의견을 들은 뒤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 각각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택시 전액관리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시민의 안전 등을 위해 시행한 제도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두 차례에 걸친 합헌 판결 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정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1항)이지만, 그동안 전국의 택시업체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택시업체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북지회는 청주시에 전액관리제 위반 점검과 처벌을 촉구하며 지난해 10월1일부터 매일 아침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주시가 택시업체를 점검한 뒤 과태료 처분 계획을 통보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뒤 3일부터 집회를 중단했다.
노조는 “택시 사업주들은 사업조합을 통해 집단으로 청주시청의 행정처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며 “청주시의 대응을 항상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