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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연합회장에 이병철 경북조합 이사장 선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1-25 0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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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 무시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경기조합 선거권 시비 등 상처 남겨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지난 21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9대 회장에 이병철 경북조합 이사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5명 입후보 중 2명이 사퇴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장 선거에서 이병철 경북 이사장은 16명의 시·도 조합 이사장 가운데 과반수인 10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날 회장 선거는 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다가 회의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한 10명이 3층 공제조합 회의실로 옮겨 이병철 경북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뽑았다.

반면 2층 회의실에 남아 있던 6명의 이사장들은 김준길 충북 이사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회장 선거와 관련된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번 회장 선거는 정관을 무시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회장 선거일의 잦은 변경, 선거관리 규정 개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새로 선출된 경기조합 이사장 투표권 시비 등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

연합회는 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13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1차 투표 다득표자 당선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는 과반수를 당선으로 하는 정관을 위배한 것이다. 정관이 선거관리규정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웬일인지 연합회는 정관을 무시하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억지를 부렸다.

또 과열 경쟁으로 지난해 12월28일 열린 회장 선거에서 회장을 뽑지 못하고 1월25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21일로 앞당겨 실시한 것도 혼란을 자초했다. 이는 지난해 말 새로 선출된 이승호 경기조합 이사장의 투표권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후문이다.

경기조합은 그동안 외부, 내부를 각각 담당하는 두 명의 이사장을 뽑아 역할을 분담해왔으며 대외 역할을 맡고 있는 김의엽 전 회장이 경기조합을 대표해 결의권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정관 개정으로 1명의 이사장을 두게 되면서 새로 선출된 이승호 이사장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다.

경기조합은 이사장 당선자의 임기 개시를 이사장 이취임식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장 이취임식은 23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회장 선거에서 김의엽 회장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새로 당선된 이승호 이사장이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이었다.

회장 선거를 1월25일에서 21일로 앞당긴 것은 이처럼 이승호 이사장의 총회참석을 막고 김의엽 회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뒷이야기다. 경기조합은 이에 맞서 내부 담당 이사장였던 홍성대 이사장과 이취임식을 18일로 앞당겨 갖고, 회장 선거권이 이승호 이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의엽 회장은 아직 경기조합 이사장 등기일자가 남아 있고 외부 이사장으로 합법하므로 자신이 경기조합 대표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장 선거에서도 김의엽 회장은 이병철 경북 이사장을 회장으로 뽑는 3층 회의실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반면, 이승호 경기 이사장은 김준길 충북 이사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2층 회의실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3층 회의실에서 김의엽 회장을 제외해도 과반수가 넘는 9명이 되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 당선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선거 입후보자 중 한 명인 김인수 충남조합 이사장은 1차 투표 다득표자 당선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개정규정에 의해 회장 선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아 냈다. 하지만 회장 선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병철 회장도 과반수로 당선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여곡절 끝에 당선된 이병철 회장은 “연합회의 안정과 화합을 모색하겠다”며 “현행 전세버스 등록제의 면허제 또는 총량제 전환, 전세버스 사업범위 확대 추진 등 업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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