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홍수에 차량이 침수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전손(완전 파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정보기록이 의무화된다. 이는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흘러들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보험사기에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험사의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정보를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손해보험협회 전산망과 국토부 자동차전산망을 연계해 차대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고차량 구매시 차량의 전손 보험사고 정보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손차량에 대한 사고정보가 투명해져 전손차량을 이용하는 보험사기와 자동차 허위 사고이력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