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나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의 일환으로 자동차 보험 선진화 추진 방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로 보험료를 차등화시킨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많은 지역에는 할증율을 높이고 적은 곳에서는 할증료를 낮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시설 확보에 노력하고 운전자들도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내 교통사고 발생 빈도에 따르는 보험사의 손해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0년 기준 손해율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로 66.6%였다. 이에 반해 손해율이 가장 높은 인천은 88.5%를 기록했다.
하지만 보험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는 국토부의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할증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에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고 있다”며 “지역별 할증은 이중적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거주하는 곳과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 ‘어느 지역 사고를 적용할 것이냐’하는 문제도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