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개별화물연합회-현대차미소금융재단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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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화물차 사업자에게 저금리 자금 대출의 길이 열렸다.
전국개별화물연합회와 산하 16개 시·도 협회는 현대차그룹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 27일 오후 3시 현대차미소금융재단 회의실에서 자립지원자금 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소득, 저신용으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화물차 사업자들에게 저금리 자금 대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자립지원 자금 대출의 종류는 △차량구입자금 △운영자금 두가지이며, 협회의 추천서를 받은 회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차량구입자금은 신차구입비용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차량가액 또는 차량가액+부대비용 2가지 조건 모두 구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대출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운영자금은 유류비, 차량수리비, 타이어교체비, 중고차 대차 등 화물운송사업 경영관련 지출항목이면 신청 가능하고 최고 한도는 1000만원이다. 개별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대출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두가지 상품 모두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기간중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변제 완납까지 3%의 확정이자율이, 6개월이 지난 후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변제 완납까지 4.5%의 확정이자율을 적용된다. 연체이율도 두가지 상품 모두 9%로 확정해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점이 특징이다.
또 다른 이 상품의 특징은 대출 지원대상이 다른 미소금융보다 넓다는 점이다. 차상위계층 판별기준이 2.5톤미만 차량 소유자는 월 6만 5915원 이하 납부자로 다른 미소금융과 동일하나, 2.5톤이상 차량 소유자는 월 12만739원 이하 납부자로 기준을 상향해 보다 많은 개별화물차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안철진 전국개별화물연합회장은 "신차구입자금 대출은 7만여명의 개별화물사업자 중 약 45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운영자금대출은 거의 전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