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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전국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여러분 !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전국의 개별화물운송사업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새 옷을 갈아입듯 변화와 개혁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희망찬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여러분 모두 뜻하는 바를 성취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0년 한 해는 고유가, 저환율 기조 속에 수출은 호황이나 설비투자와 내수 부진,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국내 경기 회복이 지체됨에 따라 화물운송사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개별화물업계로서는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기에 힘든 한 해였습니다.
2011년 새해를 맞는 우리는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발전 전망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및 갈등으로 성장동력 저하가 초래되고 있으며 화물운송업계 역시 높아지는 사업경비(유류비, 보험료, 주선수수료, 통행료 등) 지출 증가와 낮은 화물운임에서 오는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은 크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연합회는 산하 16개 시·도개별화물협회와 함께 전국 7만여 개별화물운송사업자를 대표하여 그동안 사업자의 고충과 애환을 정부에 진달하고 화물운송정책 개발 및 건의, 불합리한 제도 및 경영환경 개선 등 조금이나마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연합회와 시·도개별화물협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12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올해부터 1.5톤 이하 개별화물차량의 차고지설치 부담 해소, 1대 사업자의 주기적 신고 면제, 화물운송자격제도 관리 강화, 총중량 10톤초과 4.5톤 차량에 대한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완화,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대상 기준을 3주에서 5주로 완화 등 사업자 여러분들이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데 곤란을 겪어 온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에도 연합회는 타 화물운송사업자단체와 연대하여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운행정지 행정처분 규정 부활과 단속권의 단체 위탁, 사다리화물차 검사 일원화, 유가보조금의 지속적인 지급, 교통안전을 위하여 부착하여야 하는 장치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일원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며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미소금융재단과의 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별화물운송사업자들의 물동량 정보 습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준비하여 온 물류정보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으며 새롭게 구성될 개별화물 물류정보화망에는 보다 많은 물동량 정보가 입력될 수 있도록 연합회와 시도협회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여러분 !
현재 우리 개별화물업계가 주시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화물운송시장 운임현실화, 물동량 정보 취득기회 확대, 고부가가치 화물 취급기회 확대,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 화물운송사업 관련 규제 완화 그리고 개별화물공제조합 설립 등 향후 우리 업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안들입니다.
저는 연합회장으로서 우리 개별화물업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정책과제가 우리 업계의 여망에 부응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러한 성과를 끌어내기 위하여 업계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긴밀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이하는 벅찬 기대와 화물운송을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전국의 개별화물운송사업자 및 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묘년 한 해 동안 더 많은 건강과 행복,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