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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비싼 수입차, 보험료는 국산차보다 낮아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1-08-02 1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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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보고서…보험료 대비 수리비 지급, 국산차 78% 수입차 241%

자동차사고 모습. (교통일보 자료사진)
불합리한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 탓에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수입차 등 고가차량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2배가 넘는 보험금 혜택을 받고 있다. 수입차 등 고가차량의 비싼 수리비를 국산 중형차 소유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등의 관리 감독 업무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산 중형차의 평균 대물배상 보험료는 23만8838원으로 오히려 수입 중형차 21만9639원이나 국산 대형차 22만9595원보다 높았다. 

 

국산차 A와 고가의 수입차 B의 경우 차량 가격은 3.8배 차이가 나는데도 대물배상 보험료 차이는 7%에 불과했다. 

 

또 개인 승용차의 경우, 2019년 수입차는 4653억원을 보험료로 내고, 보험료의 241%에 달하는 1조1253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반면, 국산차는 2조 8675억원을 내고 보험료의 78.4%에 해당하는 2조 2491억원만 보험금으로 받았다.

 

특히 2019년 기준 수입차의 사고 건당 수리비는 289만원으로, 국산차 114만원의 2.5배였다. 감사원은 5년 뒤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보다 5.5%포인트 증가할 경우, 일반차량의 보험료가 약 9%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 탓에 수입차 등 고가차량의 비싼 수리비가 일반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에 이런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수입차의 경우 부품 가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대체부품 활성화 제도도 잘 작동하지 않아 국산차 부품보다 2~7배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차 정비공임은 원가에 대한 조사 연구도 없이 국산차 정비공임보다 평균 2.3배 비싼 금액을 받고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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