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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부터 화물차·특수차 개조 `캠핑카` 렌트 가능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1-06-07 09: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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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톤 화물차 개조 캠핑카, 렌터카 사업자 등 대여 사업 참여
  • 사고 위험성 등 감안해 중형 및 대형, 대여사업용 제외

오는 9월부터 1톤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도 렌터카 사업자 등이 대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캠핑용 자동차로 주로 사용되는 1톤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렌터카 사업자 등이 대여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을 확대 규정해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상에 소형(1톤 화물차 개조) 캠핑용 자동차와 경형까지 포함했다. 다만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형 및 대형은 대여사업용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9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도 개선했다. 지금은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은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한다.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해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19일까지로,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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