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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동차공제조합 감독기준 마련 고시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1-02-24 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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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교통위,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6건 대안 제안
  • 캠핑용 특수차, 렌터카 대여 가능…수소연료보조금 제도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모습. (교통일보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대여사업 적용 대상에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추가했다. (안 제2조제1호)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91조제1호 신설)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한다. (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시장·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전기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연료보조금제도를 신설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안 제50조제7항 신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공제조합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진흥원을 포함했다. (안 제68조의2 신설, 안 제71조 및 제76조).

 

이밖에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에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의무를 면제한다. (안 제8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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