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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금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0-08 15: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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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8일 이전 결함차량은 3개월 이내 시정조치 받아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한국렌터카연합회는 지난 7월7일 렌터카 리콜 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제공 교통안전공단

리콜 대상 차량인 렌터카는 업체가 내년 1월8일 전까지 시정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차량이 대여 중이라면 임차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10월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업체는 내년 1월8일(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 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이를 위해 지난 7월7일 렌터카 리콜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주기적으로 사업자에게 리콜조치를 독려하고, 향후 리콜시정률을 공단에 제공해 렌터카의 리콜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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