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기준에서 2배 '최고치' 적용…경감 프로그램 축소
서울시내 대형마트·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대형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부터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및 산정방식을 바꾼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일 이정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올해부터 단위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엔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대 폭을 적용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개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초과 3만㎡ 이하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은 현행 350원에서 700원으로 ▲3만㎡ 초과는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됐고 ▲3000㎡ 이하는 1㎡당 350원으로 유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최대 두배 까지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모두 최대치를 적용했다.
연면적 ▲3000㎡~3만㎡ 건축물에 올해 700원을 시작으로 매년 100원씩, 2020년까지 단위부담금을 1400원으로, ▲3만㎡ 초과는 올해 800원에서 매년 200원을 올려 2020년 20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3000㎡ 이하는 올해부터 최대치인 700원을 내야한다.
대형 건축물이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해 부담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도 손질했다. 그동안 감축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나치게 부담금을 깎아주고, 이런 항목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252회 임시회에서 논의돼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월1일 부과가 시작되는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부터 개정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