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미소금융재단의 ‘화물차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대출 한도가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전국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는 최근 신한미소금융재단과 업무 협의를 통해 ‘화물차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대출 한도를 종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해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출상품은 제도권 금융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저소득, 저신용 화물차운송업 개인사업자와 위수탁차주를 금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화물연합회와 신한미소금융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전국화물연합회 관계자는 “화물차구입자금 대출이 지난 7월부터 중단되면서 영세한 개인화물차사업자와 화물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제도가 축소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의 대출한도를 대폭 증액하고 금리도 4.5%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합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강구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화물차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 자금대출 희망자는 시·도 화물협회와 신한미소금융재단 지부에 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